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안내
- 작성자 김선영
- 작성일 2024-01-08
- 조회수 96045
- 게시기간 게시기간 : 2024-01-08 ~ 2025-01-07
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안내
1. 장학금 명칭: 국가장학금 Ⅱ유형 (정규 지원금액)
3.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(Ⅱ유형) 지원금액 지급기준(안)
가. 지원대상 (공통)
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본교에 재학 중인(등록 후 휴학생 포함)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(Ⅰ유형) 수혜자(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) 중 지원기준 충족자(한국장학재단 2023.11.16.(목) 지급 실행분 대상자까지 지원)
나. 성적 기준(2023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(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) 성적 기준과 동일기준 적용)
구분 | 성적 기준 |
신입생·편입생· 재입학생 | ▪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(백분위 점수)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|
재학생 | ▪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▪2023년 2학기 기준, 7학기 이수 예정자는 9학점, 졸업학기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|
▪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▪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성적 기준 제한 없이 지원 ▪기초·차상위는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기준 적용 ▪지원 1~3구간은 C학점(70점) 경고제※ 2회까지 적용 ※ C학점(70점) 경고제: 성적이 70점 이상 ~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,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|
다. 지원기간
1)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, 학제별·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
※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모두 수혜횟수에 합산
2) 학제별 한도
가) 지원횟수는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산정 (4년제 8회)
나)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,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
3) 학생별 한도: 편입 등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, 종전 학교에서의 수혜실적을 포함한 개인별 누적 한도 내에서 지원(단, 재학 중 소속학교의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)
* 학생 개인별 총 수혜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종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(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・편입, 재입학 모두 포함)
라. 대학 자체지원기준 (저소득층부터 순차 지원)
1) 공통지급(기본)
※ 구간(분위)별 지원금액 (단위: 원)
구분 | 0구간 | 1구간 | 2구간 | 3구간 | 4구간 | 5구간 | 6구간 | 7구간 | 8구간 |
지원금액 | 550,000 | 550,000 | 550,000 | 550,000 | 400,000 | 400,000 | 400,000 | 200,000 | 160,000 |
2) 과소지급 방지: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
마. 국가장학금 지원 제외대상(공통)
1)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
2)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
3) 재외국민의 경우, 「국외 소득・재산 신고」 미신고 시 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로 장학금 지원 제외, 허위 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
4) 대학원생, 학점은행 학습자 또는 휴학,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(현재 군복무자 포함)
※ 장학금 수혜 후 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,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학사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연할 시에는 반환할 필요 없이 국가장학금을 이연 등록 처리 후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 가능
5) 기 수혜 후 복학자(기 등록자)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
6) 국가장학금 신청(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포함) 미완료자는 지원 불가
7)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경우, 감면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
8)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
9)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
10)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
11) 등록금 한도 내 지원
12) 비정상적인 학사관리, 소득탈루・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(최대 2년 범위 내)
13) 교도소 위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3. 금회 지급대상
가. 국가장학금 1회차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기준 통과자 1,271명 (한국장학재단 2023.11.16. 지급실행 대상 학생)
1) 재단 내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: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생기본→ 장학정보→ 장학내역/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1차 조회자
2) 재단 외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: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생기본→ 장학정보→ 장학내역/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2차 조회자
3) 학생지급(계좌이체) 대상자 확인방법: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생기본→ 장학정보→ 장학내역/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3 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3차 조회자
나. 국가장학금 2회차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기준 통과자 319명 (한국장학재단 2023.11.16. 지급실행 대상 학생)
1) 재단 내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: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생기본→ 장학정보→ 장학내역/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4차 조회자
2) 재단 외 대출 상환 대상자 확인방법: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생기본→ 장학정보→ 장학내역/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5차 조회자
3) 학생지급(계좌이체) 대상자 확인방법: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생기본→ 장학정보→ 장학내역/확인서발급 장학수혜목록의 2023 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차수 6차 조회자
4. 지급방법
가. 계좌이체(현금지급):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중복지원 사실이 없을 경우,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학생기본-학적정보-개인정보수정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계좌로 지급
※ 상기 등록 계좌 오류 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계좌로 지급
나. 재단 내 대출상환: 2023-2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, 학자금대출(든든/일반 및 농어촌대출) 지원자의 경우,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된 장학금으로 대학에서 재단으로 대출상환
다. 재단 외 대출상환
1)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: 대학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직접 상환
2) 기타 기관: 대학에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(계좌이체) →학생이 본인계좌입금 확인후, 해당기관에직접상환처리
5. 금회 장학금 지급일자: 2024. 1. 5.(금)
6. 문의처: 041-550-5077 (학생복지팀)